건설용 리프트 관련 자격 및 면허 관계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218 회신일자 1998-04-30
질의문

 건설용 리프트 설치·해체작업과 관련된 자격 및 면허의 필요 여부 및 필요시 종류 및 세부직종 여부

회신문

 건설용 리프트를 건설현장에 임대, 설치, 해체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자격 및 면허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리프트를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때의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의 지휘 및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제거, 작업중 안전대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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