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두 공사장에 각각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 68307-104 | 회신일자 | 1995-03-03 |
질의문 |
현재 시공중인 50억원미만 건설현장에서 약 5∼60 떨어진 곳에 새로운 건설현장(50억원미만)이 개설되는 바 이 때 안전기사는 각 현장마다 1인씩 배치해야 하는지 |
||
회신문 | 현재 시공중인 건설현장의 인근에 새로이 발주된 건설현장이 개설되는 경우 각 현장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또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이라면 각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함. ☞ '97. 6.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