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로서 잔여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의 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인지
문서번호 건경 58110-1638 회신일자 1999.09.28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1항의 규정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발주당시의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99.8.6이전에 이미 계약체결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연차별 계약대상금액이 100억원이하인 공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기고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등을 대상으로 '98.1.1부터 시행되고 있음.

2. 그리고, '99.8.6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로 되어 있음.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98.1.1전에 발주한 장기계속계약공사로서 '99.8.6이후에 연차별로 계약체결하는 나머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공사도 동공제제도가입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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