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하도급 및 재하도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515 회신일자 1994.05.17
질의문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방수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
    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와 미장·방수공사업자가 공동으로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가 모두 하도급 받아 방수공사부분만을 미장·방수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는지
    다. 방수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로 보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간에 공동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12조제2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업법 제12조제2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을 수 없을 뿐아니라 동법 제22조제4항(현행 동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도 없습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법 제12조제3항(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하도급 포함)받은 당해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되는 공사는 도급 받을 수 있으나, 귀 질의의 방수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현행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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