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종중 등록업종의 등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여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2728 | 회신일자 | 1997.09.26 |
질의문 | 97.7.10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종중 등록업종으로 흡수된 가스시설시공업,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온돌시공업과 면허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전환된 승강기설치공사업종의 등록시에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권매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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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중 등록업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부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