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공시 처벌규정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047 | 회신일자 | 1997.11.03 |
질의문 | 도로확포장공사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
||
회신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도로확포장공사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해당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대상(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