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시공시 처벌규정
문서번호 건경 58070-3047 회신일자 1997.11.03
질의문

도로확포장공사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동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 또는 하도급받을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도로확포장공사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해당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대상(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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