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명의의 계약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576 회신일자 1997.09.08
질의문

지점설립등기후 지점명의의 계약체결 및 지점명의의 세금계산서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건설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지점설립등기를 한 지점의 경우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행위를 제외한 영업활동만을 할 수 있으며, 지점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지점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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