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의 면허 보유시 행정처분의 기준
문서번호 건경 58070-2729 회신일자 1997.09.26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등 행정처분시 건설업자가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처분시의 적용기준이 해당업자(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해당면허에 한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2개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업종별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