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이상의 면허 보유시 행정처분의 기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2729 | 회신일자 | 1997.09.26 |
질의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등 행정처분시 건설업자가 2개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 처분시의 적용기준이 해당업자(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해당면허에 한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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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2개이상의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행위를 한 업종별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