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관리대장 작성, 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통지시 제재조치
문서번호 건경 58070-1051 회신일자 1998.05.14
질의문

가. 시공관리대장의 작성·통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이후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시행이전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공사도 적용하는지

나.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을 하고 수급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조치는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공사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그 약정내용을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그 통보(통보내용변경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여야 하는 바, 위 규정은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7.1부터 도급 또는 하 도급하는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다만 동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와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하수급인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약정내용을 건설업자(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재처분대상(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되며, 아울러 동법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대상(1년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또한,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으며, 동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동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는 동법 제9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처분대상(250만원이하의 과태료)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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