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에 있어서 도급금액 하한의 적용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2247 회신일자 1997.08.04
질의문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기사의 경우 도급금액의 하한의 출자비율에 따른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한 지

회신문

가. 종전의 건설업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한도액이 일정액 이상인 일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는 도급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였으나,

나. 동 규정은 97.7.1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시공능력공시액이 전체 일반건설업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일반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사금액의 하한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의 공사금액의 하한은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말하는 바,

다. 귀 질의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도 공사금액의 하한이 적용되는 금액은 당해 1건 공사의 전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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