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관리대장 작성, 통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작성,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770 회신일자 1997.09.30
질의문

가.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할 경우 건설업자는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의거 통보를 하고 그 이후 하도급계약을 하수급인과 체결하였을 경우 시공 관리대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6항의 내용에서 "시공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하도급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하도급계약통보를 별도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의거 통보한 이후 추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은 경우 당해 시공관리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하도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하였다면 그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통지를 아니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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