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38 | 회신일자 | 1998.02.19 |
질의문 | 가.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할 경우 건설공사의 규모 및 금액에는 제한이 없는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자기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하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동법령에 저촉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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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질의"가"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경우 시공참여자는 약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건설공사의 규모 및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규정에 위반하여 약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자기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하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동법령상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