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38 회신일자 1998.02.19
질의문

가.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게 할 경우 건설공사의 규모 및 금액에는 제한이 없는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자기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하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동법령에 저촉되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경우 시공참여자는 약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건설공사의 규모 및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규정에 위반하여 약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자기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참여자와 약정하고 시공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하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동법령상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