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68 회신일자 1998.02.13
질의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체에 법령상의 의무하도급을 시행하고 직영분에 대해서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문

시공참여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의 일부하도급의무대상공사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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