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문서번호 건경 58070-335 회신일자 1998.02.19
질의문

가.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및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된다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준용하여 약정할 수 있는지

나.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하도급금액의 얼마까지 가능한지

다.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내용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약정내용을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시공참여자라 함은 동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시공참여자에는 전문건설업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하도급금액의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법 제29조제1항 본문규정에 위반하여 약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귀 질의의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시공할 공사의 종류 및 공사기간 등을 약정한 내용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며, 다만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재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받게 되는 바, 구체적인 제재내용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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