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간 거리가 1Km인 경우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65 회신일자 1998.02.13
질의문

동일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동일한 건설회사가 2개소의 block(이격거리 약1km)에서 중복 배치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와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동일한 건설회사가 2개소의 block(이격거리 약 1km)에서 동시에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2개의 공사현장에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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