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화 시공자가 동일한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현장 이탈 승인
문서번호 건경 58070-684 회신일자 1998.04.03
질의문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동일한 민간아파트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귀 질의의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등록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와 시공자가 동일한 민간아파트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당해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인 사업주체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당시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