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사에서 기술자 현장배치기준은 총도급금액인지 공종별 공사금액인지
문서번호 건경 58070-2325 회신일자 1997.08.12
질의문

약 323억원의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에 공사내용별(건축 220억원, 기계 46억원, 전기 28억원, 토목 18억원, 통신 7억원, 조경 4억원)로 각각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 의하여 기술자를 선임하였으나, 건축공종의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총도급금액기준으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공종만의 공사금액기준으로 배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은 1건 공사의 전체공사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건설공사는 같은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설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배치기준중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200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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