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기등
문서번호 건경 58070-3345 회신일자 1997.12.09
질의문

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설비, 도시가스, 오수정화조, 엘리베이터)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통지와 동시에 하수급인이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한 경우 그 배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간

나.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주하지 아니한 경우 감리자(책임감리)로서 고발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고발처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사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은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또한 동법 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과하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면허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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