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세부공종별 분할 하도급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문서번호 건경 58070-3344 회신일자 1997.12.09
질의문

동일현장내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형틀목공사, 철근공사 및 콘크리트공사로 분리하여 각각 하도급하였을 경우 3건 공사의 현장에 동일인으로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동일현장내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형틀목공사, 철근공사 및 콘크리트공사로 분리하여 각각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의 공사를 합산(수급인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여 동조제2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