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 선임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264 회신일자 1997.11.28
질의문

가. 건축법 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어떠한 공사를 의미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장관리인도 공사시공자에 포함되는 바,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기술지도만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연면적이 186㎡인 다중주택 1동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9,600만원인 경우 발주자가 재료 및 인력을 제공하고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만 선임하면 공사착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사시공자란에 현장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에 한한다"라 함은 건축주가 재료 및 인력을 직접 제공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주가 동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현장관리인에게 기술지도만 하도록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질이"다, 라"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착공신고시 현장관리인란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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