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공사현장에서의 시공관리책임자 경력인지의 여부 판단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240 | 회신일자 | 1997.11.26 |
질의문 | 건축기사 2급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특급기술자)가 18개월의 아파트현장 시공관리책임자와 18개월의 일반건축물(공장건물 또는 학교건물등)의 시공관리책임자로 근무하여 총 3년이상의 시공관리책임자로 종사하였을 경우 200억원이상 규모의 아파트현장의 시공관리책임자로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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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종사한 자는 공사예정금액이 200억원이상인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18개월의 아파트현장 시공관리책임자와 18개월의 일반건축물의 시공관리책임자로 근무한 특급기술자를 200억원이상 규모의 아파트현장의 건설기술자(시공관리책임자)로 배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사내용의 유사성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