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요구하는 기술자와 다른 등급의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188 회신일자 1997.11.19
질의문

총공사금액이 1,973,645,298원인 청사 관상복합건물신축공사현장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였으나 발주자가 건축시방서에 기술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기술자를 배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동법령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에 적합한 기술자를 배치하면 되는지 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대로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공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도급계약체결당시 또는 입찰당시에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를 기술사로 배치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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