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석공사)현장에 건축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194 | 회신일자 | 1997.11.21 |
질의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석공사업의 면허기준중 기술능력은 토목·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인 바, 건축기사 2명의 기술능력을 갖추어 석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하천공사(석공사)의 현장에 건축기사를 건설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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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하천공사는 토목공사이므로 토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