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석공사)현장에 건축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194 회신일자 1997.11.21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석공사업의 면허기준중 기술능력은 토목·건축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인 바, 건축기사 2명의 기술능력을 갖추어 석공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하천공사(석공사)의 현장에 건축기사를 건설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하천공사는 토목공사이므로 토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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