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중 추가로 도급받은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한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065 회신일자 1997.11.04
질의문

가. 공사기간이 96.10.1∼97.12.31까지인 도로확포장공사(약 40억원)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로 배치되어 공사를 시공중 추가로 수의계약으로 공사(약 50억원)를 수주받은 경우 추가공사현장에 동일인을 건설기술자로 중복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로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나. 본인의 양해도 구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의 건설기술자로 배치되었을 경우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동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추가로 도급받은 공사가 이미 시공중인 도로확포장공사와 같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인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의 규모에 따라 별표5에서 정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이면 중복 배치할 수 있으며, 추가로 도급받은 공사가 이미 시공하는 공사와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군과 제주도내의 다른 현장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공사현장 사고발생에 대한 건설기술자의 책임유무는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기술자 배치경위, 사고발생원인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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