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당시 배치하기로 한 건설기술자의 변경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695 회신일자 1998.04.01
질의문

전문학교이전 신축공사(50억원이상)와 관련하여 당초 적격심사당시 건축기사 1급을 보유한 특급기술자를 배치하기로 하였으나, 직원의 퇴사로 건축기사 1급을 보유한 특급기술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회신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적격심사당시 당해 공사현장에 건축기사 1급을 보유한 특급기술자로 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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