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등
문서번호 건경 58070-42 회신일자 1998.01.10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중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의 의미 및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에 있어서 거리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라 함은 2개의 공사예정금액이 각각 5억원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 있어서의 거리규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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