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공사규모 등 | |||
문서번호 | 건경 58070-42 | 회신일자 | 1998.01.10 |
질의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중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의 의미 및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에 있어서 거리규정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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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공사라 함은 2개의 공사예정금액이 각각 5억원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동일한 시·군과 제주도의 지역에 있어서의 거리규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