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등
문서번호 건경 58070-2854 회신일자 1997.10.10
질의문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적격심사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시의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였으나 병가 및 퇴직등 사유로 변경요인이 발생시 적격심사시 제출한 건설기술자와 동등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5의 건설기술자배치기준에 맞으면 변경가능한지 여부

나. 공동도급계약시 현장대리인을 공동수급체 대표측에서 소속인원으로 배치하였으나 변경시 공동수급체 대표자측이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 직원으로 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정하는 때에는 그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적격심사시 제출한 건설기술자와 동등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현장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공동 수급체인 건설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중에서 적합한 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 현장에 위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자가 분담시공할 부분에 대하여 건설기술자를 각각 배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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