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이 공사대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695 회신일자 1998.07.16
질의문

하수급업체에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당사의 사정이 어려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하수급인도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당사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는 바, 당사가 1차 기성금을 수령하였고 2차 기성금을 청구한 상태이나 발주자는 하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단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당사는 선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이며, 이런 경우에 당사가 현 상태에서 하도급대금 저급보증서를 발급치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도급계약 내용등을 토대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각호의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처분권자는 기간을 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발주자는 동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내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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