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포기시 조치방법 | |||
문서번호 | 건경 58070-1398 | 회신일자 | 1998.06.19 |
질의문 | 하수급인이 수급인이 교부하고자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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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시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수급인은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함)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내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령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