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수령포기시 조치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1398 회신일자 1998.06.19
질의문

하수급인이 수급인이 교부하고자 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회신문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시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수급인은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함)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내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령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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