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83 회신일자 1998.02.16
질의문

가. 수급인의 부도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수급인의 파산등"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보나,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데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중 "수급인의 파산등"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수급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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