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의무 대상공사의 제외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280 회신일자 1998.06.08
질의문

도급받은 어항공사의 현장이 경북 울릉군 현포항으로 당해 군에 해당 전문건설업자(수중공사업자, 철근콘크리트업자)가 없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일부의 하도급 의무대상공사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하도급을 받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당해지역에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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