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 의무하도급 이행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13 회신일자 1998.02.18
질의문

당초 도급금액이 10억원미만으로 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의무하도급공사에 해당되었는 바, 잔여공사가 구조물공사로서 주요공정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도 하도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귀 질의의 공사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어 공사일부의 하도급대상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설계변경후 잔여공사가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 하도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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