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금액의 10/100을 초과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047 회신일자 1998.05.14
질의문

수급인이 수급인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겨우,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연차·차수별 계약금액에 대하여 하도급이행보증서를 교부받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10/100을 초과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문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서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100을 초과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동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다른 법령(공정거래법 및 민법 등)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내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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