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하도급비율 이상의 하도급도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922 회신일자 1998.04.29
질의문

가. 공사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수급인이 의무하도급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만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한 공사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나.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가 조치할 사항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일부를 하도급하여야 하는 공사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한 공사 전부에 대하여 위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태만히 한 자는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처분대상(250만원이하의 과태료)대상이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도급통지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처분관청(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 건설교통부,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 지방국토관리청)에 행정조치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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