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하도급비율 적용 및 인정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011 회신일자 1997.10.28
질의문

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부기금액으로 의무하도급비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연차(1,2,3차)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하도급비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의무하도급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한 후 하도급업체가 시공중 부도가 발생하여 파산 또는 공사포기시 어느 부분까지 하도급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동법시행규칙 제1항 각호의 1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장기계속계약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으로 의무하도급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급받은 공사중 전문공사를 해당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으나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도급공사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동법 제30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산한 부분까지만 하도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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