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가 아닌 부분(기계제작)의 비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의무하도급 적용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84 회신일자 1998.02.16
질의문

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공사로서 공사의 특성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제작부분의 비율이 높아 건설공사부분의 하도급만으로는 공사일부의 하도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의무의 이행은

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제작납품에 대하여도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일부의 하도급을 이행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의 특성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제작으로서 이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해 기계제작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의무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제작납품에 대하여도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도급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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