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하독 비율의 산정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538 회신일자 1998.03.12
질의문

공사의 일부 하도급의무에 있어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0/100의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비율산정은

회신문

일반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1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중 20/100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비율산정은 하도급한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도급계약 내역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급인이 제공하는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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