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시 재하도급 금지규정 저촉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632 회신일자 1997.09.12
질의문

수급인으로부터 강교제작을 하도급받아 하수급인이 당해업체가 강교전용설비를 직접 투자한 별도 법인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수급인의 직원이 직접 제작, 관리하여 강교제작을 강교제작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경우 강교제작을 위하여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단순히 임차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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