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530 회신일자 1998.03.12
질의문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철물로 된 TRUSS설치공사를 해당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지

회신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다만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 도급하는 경우와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공사중 TRUSS설치공사를 해당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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