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281 회신일자 1998.02.16
질의문

상하수도공사업자가 수급인으로부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인 기자재 제작 및 설치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제작:96.6∼97.5, 설치:97.5∼97.12)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의거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는 없으나, 다만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 도급하는 경우와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이 경우 시공참여자란 동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한 건설근로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등이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와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를 말하는 바,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인 기자재제작 및 설치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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