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1142 회신일자 1998.05.22
질의문

일반건설업자가 다른 일반건설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지

회신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나, 다만 동법 제2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일반건설업자가 다른 일반건설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동법 제31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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