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문서번호 건경 58070-3431 회신일자 1997.12.19
질의문

건설업자가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공사(단독주택)에 하자담보책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강제방법

회신문

귀 질의의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81조제3호와 동법 제9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건설업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시정명령 등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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