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
문서번호 건경 58070-2334 회신일자 1997.08.13
질의문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자담보책임의 한계는

회신문

가.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당해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1하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부분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바,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내부적인 책임한계에 대하여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과 하자발생 원인을 토대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