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목이식공사후 수목이 고사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353 회신일자 1997.12.10
질의문

조경수목이식공사를 한 후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수목이 고사한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여부

회신문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바, 귀 질의의 당해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여부는 도급계약내용, 수목의 하자여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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