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단일기간으로 정한 경우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 |||
문서번호 | 건경 58070-3013 | 회신일자 | 1997.10.28 |
질의문 |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구조상 주요부분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미장·방수, 도장공사와 같은 전문공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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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에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구분없이 5년으로 정하였다면 구조상 주요부분뿐만 아니라 전문공사부분도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