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단일기간으로 정한 경우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문서번호 건경 58070-3013 회신일자 1997.10.28
질의문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구조상 주요부분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미장·방수, 도장공사와 같은 전문공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에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구분없이 5년으로 정하였다면 구조상 주요부분뿐만 아니라 전문공사부분도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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