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준 및 "구조상 주요부분"의 의미
문서번호 건경 58070-401 회신일자 1998.02.26
질의문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 건축공사중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의 기준(면적 또는 층수)은 어떻게 되는지

나. 위 별표4 건축공사중 "구조상 주요부분"이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16층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 이외의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일정한 기준(면적 또는 층수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28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토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벽·기둥·바닥·보·지붕 및 주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체를 이루거나 지탱하는 주요부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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