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체결시 임의로 정한 경우 법령위반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3347 회신일자 1997.12.09
질의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냉·난방설비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5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을 2.0∼10.0%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법령 위반여부 및 위반인 경우 수정가능 여부

회신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5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을 2.0∼10.0% 범위내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법령상 위반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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