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미통보시 처벌과 처벌관청
문서번호 건경 58070-1679 회신일자 1998.07.15
질의문

경기도 **시에서 발주한 차집관로공사를 도급계약하고, 혐력회사(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하도급률 74%)하여 공사를 시행중인 종합건설업체로서, 발주처에 하도급계약사항을 미처 통지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과 처벌관청은 어느 곳인지?

회신문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변경, 해제 포함)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다만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며, 동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태만히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권자(토목건축 및 산업설비공사업은 건설교통부, 토목·건축·조경공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장)는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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