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자의 하도급의 적정성 확인의무 여부등
문서번호 건경 58070-1691 회신일자 1998.07.16
질의문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의 공사감리자 업무에 하도급 적정여부 확인은 명기되어 있지 않는데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관련 서류를 통지받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지요?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1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분을 도급주었으며, 그 일반건설업자는 그 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당해 감리자가 하도급 통지를 받아야 한다면 도급 및 하도급을 받은 2개 업체에 대한 하도급 서류를 통지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첫 번째 일반건설업체분만 받으면 되는지요?

회신문

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가 하도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수급인은 건설사업기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 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당해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하며,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인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지한 경우는 이를 발주 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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