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금액 변경시 통지의무 발생 여부
문서번호 건경 58070-419 회신일자 1998.02.27
질의문

총도급계약금액은 변경은 없으나 세부내역금액이 조정되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이 변경(3,801,380,000→5,137,861,000)된 경우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고 통지하여야 하는지와 미통지시 제재처분은

회신문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하도급게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은 바,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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